한화증권과 일은증권이 각각 계열사에 대한 편법 자금지원과 해외투자잘못
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한화증권본점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지난 97년 4월부터
지난 4월사이 채권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는 기업의 회사채에 부당보증하거나
계열사에 편법 자금지원을 한 점을 적발, 한화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관련 임직원 8명(임원 3명, 직원 5명)에 대해서도 문책조치를
취했다.

한화증권은 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업체에 적절한 채권보전대책없이 지급
보증을 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예금보호대상인 위탁자예수금
으로 부당회계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증권사는 또 유가증권을 불건전 매매하거나 특정 종금사의 어음을 매입해
주고 이 종금사가 한화 계열사의 어음을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편법 자금지원
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은증권은 인도네시아에 수백만달러를 투자했다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모두 날리는 등 업무상의 실수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 13명(임원 5명, 직원 8명)을 문책했다.

일은증권은 인도네시아의 금융회사가 발행한 외화채권 5백만달러어치를
매입한후 지난 97년 이 나라에 금융위기가 닥쳤음에도 환매청구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않아 5백만달러를 전액 부실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감원은 회사자산을 부당관리한 국민신용정보에 대해서도 문책기관
경고를 내렸다.

또 신용질서를 문란케한 미래신용정보에 대해선 주의적기관경고를 내렸다.

아울러 채권추심을 부당수임한 고려신용정보등 7개 신용정보의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조치를 취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