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은 2년6개월여의 도피기간에 1백건이 넘는 강.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 특별조사팀(팀장 김명수 경기경찰청 2차장)은 23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신의 범죄는 서울 청담동 예식장업주 일가족 인질극
등 강도 3건, 강도강간 1건, 절도 93건 등 모두 97건에 피해금액은
4억8천8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13건의 범행과 귀금속 등 훔친물건 1백98건의 출처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과 접촉한 15명의 여성 가운데 범인은닉죄 등의 혐의가 밝혀진
3명을 구속했다.

3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1명은 조사중이다.

경찰은 전북 익산에 나타난 신을 놓친 뒤 허위보고한 관련경찰관 11명을
징계했으며 신의 동거녀를 성폭행한 경기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김모 경장은
중징계키로 했다.

택시운전사의 신고 사실을 은폐한 부산강서경찰서 관련자도 징계할
방침이다.

조사팀은 종합발표를 끝으로 이날 해산하고 각 지방경찰청별로 보완수사를
한 뒤 다음달 초쯤 부산강서경찰서에서 취합해 부산지검에 송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대부분 신의 진술에만 의존한 데다 거액
절도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탈옥경위와 추가범죄를
명확히 밝혀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