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보험회사와 거래를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마찰을 빚게 되는 수가
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금융기관과 맞서 싸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등에 이를 해결해줄 것을 호소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이같은 이유로 금융감독원을 노크한 건수가 6천3백27건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6%나 늘어났다.

은행이나 신용금고와는 보증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가장 많다.

반면 보험사와는 주고 받아야 하는 보험금이 적정한가를 놓고 시비가
일어난다.

다행인지 몰라도 증시가 활황세를 지속하면서 증권사와의 분쟁은 크게
줄었다.

민원인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올 상반기 분쟁조정 건수중 민원인 뜻대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전체의
31.4%인 1천6백68건에 불과했다.

분야별로는 손해보험금을 산정하는 분쟁이 7백1건, 생명보험 상해등급
적용시비가 4백73건이었다.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은 그런 대로 민원인이 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맺어진
셈이다.

금융권별 분쟁발생 현황을 보면 은행 상호신용금고는 여신담보 수출입
외국환 및 신용카드 관련은 늘어난 반면 어음 수표 관련은 줄어드는 추세다.

증권 쪽은 투자신탁사의 수익률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임 임의매매
및 반대매매 관련은 감소했다.

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업계 모두 보험금 지급문제로 고객과 가장 많은
다툼을 빚었다.

개인투자자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뜻하지 않은 시비에 말려들었을 땐
금융감독원 소비자 상담실을 찾으면 된다.

직접 방문하기에 앞서 전화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

전화는 (02)3786-8700-1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