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있어 신기술의 개발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기착지다.

그런 만큼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했다면 다음 순서는 상품화의 추진이다.

아무리 뛰어난 신기술도 상품화에 성공할 수 없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누구나 제품을 생산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력과 경영능력이 필요하다.

신기술을 상품화할 수 있는 준비가 미흡한 벤처기업은 신기술 라이센싱을
통해 로열티를 받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신기술을 자신이 개발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이 상품화해야 한다고 고집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어쩌면 기술개발과 상품화를 분리하는 것이 분업의
원리에 더욱 충실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먼저 신기술 제공자는 라이센싱을 통해 로열티를 획득하게 된다.

또 신기술을 도입한 사람이 기술을 개량한다면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신기술 라이센스를 받은 도입자는 우수한 신기술을 이용하는 동안
기술력을 쌓을 수 있고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수입대체효과, 소비자에게 물품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효과, 기술개발
에 따른 인적.물적 리스트의 극대화, 마케팅전략의 고도화, 수입대체 및
수출시장확보 효과 등도 있을 수 있다.

결국 신기술 라이센싱은 제공자와 도입자 모두 유리한 WIN-WIN 전략인
셈이다.

여기서는 기술이전중 특허라이센스 마케팅 전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특허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허권의 유용성 및 회피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해당 특허가 기술적으로 유용한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는 발명을
실현할 수 없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특허기술의 유용성이 부족하다면 유용성이 있는 기술로
발전시켜야 하고 회피기술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면 방어기술을 개발하여
방어출원을 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가치의 평가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발명분야의 국내외 업계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만약 기존 업계에서 해당 발명에서 대한 관심이 높고 해당 기술을 도입함
으로써 시장확보에 유리하다면 경제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상기술의 상업적 완성도가 높고, 특허의 독립성과 배타성이 있어야
한다.

또 경제성 평가에는 해당 특허의 수명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당장은 높은 경제성을 갖고 있지만 곧 그 수명을 다한다면 구태여 많은
로열티를 주고 해당 특허를 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기업가는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에 따라 신기술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Need)와 경쟁기업의 기술개발 추이를 충분히 분석한 후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특허권의 부실화 방지다.

특허권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존 시장에 모조품이 범람하게 되면
시장관리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특허분쟁에 휘말려 특허권이 "허약한 권리"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특허료를 제때에 납입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다.

그리고 광고나 홍보를 통해 자신의 특허기술을 널리 알리는 것도 부실화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넷째, 각종 기술박람회 등 기술마켓의 활용이다.

현재 상설기술마켓을 개설하는 곳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다.

한국종합전시장(COEX) 등에서 열리는 각종 기술박람회도 기술이전의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벤처기업이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은 크게 1) 제품생산을 통한 판매
2) 기업성장에 따른 M&A 3) 코스닥 진출을 통한 공모주발행 4) 신기술
라이센싱 등이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가는 자신이 개발 한 신기술이라도 직접 생산하겠다는
고집을 버리고 어떤 방법이 이익의 실현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벤처기업이란 욕심 위에 세워지는 허황된 건축물이 아니라 합리적 바탕 위에
세워지는 꿈의 궁전이다.

< 광운대 창업지원센터 전문위원.엠케이컨설팅 대표
stealth@daisy.kwangwoon.ac.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