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하루 이틀만 폭락해도 생기게 되는 투자자와 증권사 직원간의 책임
공방이나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 변제 등은 끊이지 않는 금융분쟁거리들이다.

보험을 들어놓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올 상반기에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과 거래고객간에 적지 않은
분쟁이 일어났다.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 밖에 없는 개인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에는 분쟁조정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

소비자상담실이란 곳도 따로 두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들어온 실제 사례를 통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막을 수
있게 생활의 지혜를 얻어보자.


<> 증권

*직원의 일임매매에 대한 책임

신청인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주식투자 권유를 받고 97년 11월 증권계좌를
만들었다.

1억원을 입금한 그는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했다.

그후 1년동안 직원이 매매를 과다하게 해 약 8천8백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신청인은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 증권사 직원이 과도하게 매매한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1년동안 총 투자자금 1억원 대비 총 매매거래대금은 77억4천2백만원에
달했다.

월평균 매매회전율도 1천4백24%에 이르러 얼마나 빈번하게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증권사는 신청인의 손해대금 8천8백만원에서 종합주가지수
하락분의 절반수준과 신청인의 과실 50%를 빼고 3천7백만원을 되돌려주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설령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 증권사로부터 배상을
받더라도 그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주식투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은행

*물적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책임여부

민원 신청인은 지난 93년말 소유하고 있는 땅 일부를 모 회사에 팔았다.

이 회사는 이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그 자리에 냉동창고를 지으려고
했다.

그런데 명의이전이 늦어지면서 회사와 신청인은 냉동창고가 준공될 때까지
신청인이 이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다.

창고가 완공되자 은행은 창고를 담보로 잡았다.

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근저당은 없어졌으나 신청인의 연대보증은 그대로
살아있었다.

그후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은행은 신청인 소유 땅을 가압류하고 보증
채무를 갚도록 요구했다.

은행은 연대보증계약이 살아있다는 점을 들어 채무변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신청인은 제3자로 담보를 제공했고 <>냉동창고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충분하며 <>신청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미 은행이
말소시킨 점등을 들어 신청인에게 보증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설 경우에는 담보와는 별로도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따라서 담보제공과 함께 연대보증을 서야 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담보책임
을 확인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임을 분명히 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는게 안전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 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의 특실병원 사용료

교통사고를 당한 신청인은 보험사의 보증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1인실 특실을 사용했다.

병원은 일반병실료와의 차액인 2백50만원에 대해 신청인이 일단 내고 퇴원한
다음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했다.

그러나 퇴원후 보험사에 입원비를 청구했으나 병실료 차액중 7일간치만
인정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험사는 입원후 6일째 되는 날 입반병실에 자리가 나 옮기도록 통보받았
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히고 약관에 따라 7일간의 병실료 차액을
지급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감원 확인결과 보험사의 주장이 맞고 부득이한 상황이었던 7일간의 특실
이용료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약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신청인에게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선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를
지급하는게 원칙이라며 이때 보험금 지급기준은 대중적인 일반병실 입원료를
뜻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해 특실에 입원하도록 하면 7일범위
내에서 특실이용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