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합법인 설립을 위한 합작계약이 오는 27일 체결된다.

21일 산업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대우
중공업등 통합법인 참여3사는 최근 실무협의를 갖고 합작계약 체결의
걸림돌이 돼온 자산이관 범위에 대한 이견조정을 마치고 27일 계약을
맺기로 했다.

이들 3사는 납품선 전환을 이유로 현대우주항공이 보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B-717 주날개 제작사업의 경우 현대와 보잉사의 협상결과나
미 연방법원의 판결 등이 나온 시점에서 미래수익가치(DCF)를 평가,
정산키로 했다.

자산양수도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임인택 통합법인 사장과 이중구
삼성항공,추호석 대우중공업,김동진 현대우주항공 사장은 24~26일
중에 사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최종 조율한 뒤 27일 정식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합작계약이 체결되면 기존회사의 사업분리,합작승인 주주총회,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선정 및 총회 등의 법적절차를 밟게 된다.

통상 이런 법적절차에 2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
법인은 9월말이나 10월 초께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