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영화를 보기 위해 예약을 한 관객들은 영화상영이 시작되기
20분전까지는 전화를 걸어 영화를 볼 날짜나 시간을 바꿀 수 있게된다.

또 영화상영이 시작되기 20분전에는 요금 전액을, 그 이후부터 영화상영
시작시간까지는 요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영화관람 표준약관 승인
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람 표준 약관을
마련, 약관심사자문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보급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예약관객은 직접 극장을 찾아가지 않고도 전화로 영화
시작 20분전까지 날짜나 시간을 바꿀 수 있다.

또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영화상영 시작 20분전에 환불을
요청하면 요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시작 20분전부터 시작시간 사이에
요청한 경우는요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영화가 10분 이상, 또는 3번 이상 중단될 경우 입장권 요금 전액을
돌려주고 30분 이상이나 5번 이상 중단됐을 때는 요금의 2배를 환불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객과 극장간에 영화관람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어
표준약관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표준약관이 정착되면 영화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질높은서비스 문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