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기업 일반기업들은 Y2K(컴퓨터 2000년 연도
인식) 공인인증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Y2K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Y2K문제해결 자체선언제도"를 도입,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시행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정통부 지침에 따라 보유.운영중인 시스템의
Y2K문제 해결을 마치고 점검목록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어 자체 심의위원회 또는 외부전문가및 기관이 점검결과를 심의,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정통부는 이 제도가 국방 전력 통신 등과 같이 보안성과 특수성이 요구돼
제3자 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분야에서 Y2K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Y2K문제를 해결, 발표하더라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관 부처에 대표자 명의의 자체 선언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