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제품의 미국수출을 둘러싸고 양국의 통상마찰이 가열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산 스테인리스후판과 냉연강판의 반덤핑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보다 높은 덤핑 마진율을 확정한 미국상무부 결정에 대해 국제무역
기구(WTO)에 제소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0일 "WTO에서의 승소 가능성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마치고 제소키로 실무방침을 확정하고 최종 정책판단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14일 워싱턴 철강실무협의회에서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
규제에 대한 이견 절충작업을 벌였으나 실패함에 따라 WTO를 통해 문제를
해결키로 방향을 바꿨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말 한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에서 예비판정(마진율 2.77%) 때보다 훨씬 높은 16.26%의 덤핑 마진율을
확정했다.

상무부는 이어 5월 20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최종판정에서도 예비판정
보다 3배 이상 높은 덤핑마진율(12.12%) 판정을 내렸다.

이에대해 포항제철측은 "미국 상무부가 최종 덤핑마진율을 산정할 때
<>정상적인 거래로 볼수 없는 부도매출을 수출비용으로 간주했고 <>환율상승
으로 국내업계에 유리한 기간을 조사기간에서 제외한 것 등은 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19일 한국산 후판제품에 대해서도 수출가격을 낮췄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미국업계의 제소를 수용, 한구과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5개국 철강업체가 정부보조금을 받은 증거가 있다고 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1-23%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실제 관세부과에 대해선 연말께 최종 결정한다.

또 미국 관세청은 추후 관세가 소급 적용될 것에 대비해 일부 후판에 대해
예치금을 징수한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