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검거 이후'] 빼앗은 돈 돌려주고 동거녀 재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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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에게 2억9천여만원을 강탈당한 서울 청담동 예식장 업주 김모씨는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창원의 동거녀는 신에게 받은 아파트와 가전제품 패물 등을
5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국가에 환수당하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범죄로 취득한 물품은 국가가 압수한 뒤 원소유권자
에게 되돌려 주게 돼있다.
따라서 신이 검거당시 가지고 있던 1억8천여만원은 피해자에게 분배된다.
그 돈이 여러 사람에게서 빼앗거나 훔친 돈이라면 피해자 전원에게 나누어
지지만 1억8천만원 모두가 예식장업자 김모씨의 돈이 확실한 만큼 모두 김씨
에게 되돌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남의 돈이 섞여 있다면 나눠 줘야 한다.
동거녀 김모씨의 경우에는 신에게 받은 모든 금품이 국가로 압류된다.
이는 형법상 범인은닉이라는 불법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품으로 간주돼
몰수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신은 동거녀 김씨에게 범인은닉죄 만을 남겨준 셈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창원의 동거녀는 신에게 받은 아파트와 가전제품 패물 등을
5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국가에 환수당하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범죄로 취득한 물품은 국가가 압수한 뒤 원소유권자
에게 되돌려 주게 돼있다.
따라서 신이 검거당시 가지고 있던 1억8천여만원은 피해자에게 분배된다.
그 돈이 여러 사람에게서 빼앗거나 훔친 돈이라면 피해자 전원에게 나누어
지지만 1억8천만원 모두가 예식장업자 김모씨의 돈이 확실한 만큼 모두 김씨
에게 되돌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남의 돈이 섞여 있다면 나눠 줘야 한다.
동거녀 김모씨의 경우에는 신에게 받은 모든 금품이 국가로 압류된다.
이는 형법상 범인은닉이라는 불법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품으로 간주돼
몰수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신은 동거녀 김씨에게 범인은닉죄 만을 남겨준 셈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