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년이상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이 사실상 사라지는 등 투신사 공사채형
상품의 만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이는 2000년 7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채권 싯가평가제 때문이다.

2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등 투신사들은 최근들어 만기 1년
이상인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판매되는 것은 대부분 만기가 6개월 짜리이다.

투신사들이 이처럼 만기 1년이상인 공사채형수익증권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오는 2000년 7월부터 실시되는 채권싯가평가제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다.

채권싯가평제란 펀드에 편입된 채권가격을 채권을 취득할 때의 장부가가
아닌 매일 시세대로 평가해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달중으로 1년짜리 공사채형펀드에 가입할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7월부터 채권싯가평가를 받아야 한다.

1년 뒤 채권값이 떨어질 경우(채권수익률 상승)가입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된다.

한 투신사 관계자는 "내년 7월 채권싯가평가제 실시로 만기 1년짜리
공사채형펀드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3개월 내지 6개월만기 상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1년이상 장기공사채형상품의 수탁고는 2조9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투신권은 이처럼 장기자금이 들어오지 않자 장기채권의 소화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최근 회사채수익률등 장기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투신자금의
단기부동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신업계는 투신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심화될 경우 채권싯가평가제가
실시되는 내년 7월을 앞두고 자금이탈등의 큰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