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채권단은 19일 회의를 갖고 대우측이 내놓은 구조조정방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10조원 상당의 담보를 받은후 단기여신 만기연장과 회사채 차환발행으로
대우에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채권단은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이날 채권단회의는 단기여신과 회사채를 많이 보유한 금융기관 위주로
진행됐다.

투신사가 21조원 이상의 CP와 회사채를 보유, 전체 채권단의 76%를 차지
했다.

은행들은 6조여원(21.2%)의 채권만을 가져 이날 회의를 주도하지 못했다.

투신사들은 고객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채권을 만기연장하는게 어렵다며
이날 상정된 안건에 거부감을 보였다.

일부 투신사들은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지 못했다며 투표를 사실상 거부,
채권단을 애태우게 했다.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은 당초 예정보다 2~3시간 회의를 늦추면서 투신사들
을 설득, 80%이상 동의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제일은행 이호근 상무는 "투신사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다음번 운영위에서
해결하자고 설득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협약을 어기는 금융기관이 생길 경우 위약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금융기관 제재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채권단이 올해말까지 신규로 지원하는 자금규모는 4조원이다.

채권단은 대우가 내놓은 10조원 상당의 담보를 지원금액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에 배분키로 했다.

채권단은 만기연장 금융기관들에 전체 담보의 40%를 배정하고 나머지 담보
(60%)는 신규여신을 지원하는 금융기관들에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또 은행의 일반대출금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 상무는 "이번 채권단 회의는 단기유동성 위기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CP와 회사채 보유액을 기준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을 선정했다"며 "은행 일반
대출금에 대해서도 이같은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권단인 이같은 결정사안들을 채권단 협약에 반영시켜 대우그룹의 재무
구조개선약정을 수정하기로 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