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용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가로등용 농사용 등 6개로 구분돼 있는
용도별 전기요금 차등요금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최종 소비전압에 따라
차등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또 발전소들이 자회사로 분리된 뒤 한전 본사와의 전력거래에는 시간마다
요금이 달라지는 24시간 차등요금제가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의 발전부문 분리.매각을 통한 단계적 민영화에
따른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전환에 대비, 현행 전력요금 체계를 8월말까지
이런 방향으로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220V를 쓰는 주택용, 교육용, 가로등용 전력요금은
단일화되고 고압전류를 쓰는 산업용과 농사용은 쓰는 전압에 따라 여러
요금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용 전력 소비자의 경우에는 220V의 전력을 쓰는 사람과 고압전력을
쓰는사람으로 나뉘어 소비 전압에 해당하는 요금이 부과된다.

산자부가 전기요금을 용도별이 아닌 전압별로 차등을 두기로 한 것은
전기요금의 원가가 용도나 전력사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