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다.

많은 세금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임대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18평(60평방m)을 넘지 않도록 하는게 유리하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18평이하 주택에 집중돼 있다.

또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에 따른 세제지원
을 받을 수 있다.


<> 매입시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을 5가구 이상 신축하거나 최초
분양받아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취득.등록세(부가세포함)가 전액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할 때도 취득세(0.15%)와 등록세
(0.24%)가 부과되는데 임대주택 사업자는 세금없이 구분등기를 할수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최초로 승계 취득(신규분양 포함)했을 때만 감면혜택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보유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싯가표준액의 0.3~7%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재산세를 50%
깎아준다.

주택에 딸린 땅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합산과세되지 않고 0.3%의 낮은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또 임대사업자는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에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보증금만 받고 세를 놓는 경우는 소득세 부담이 전혀 없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도 면제된다.


<> 양도시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95년 이후 취득한 주택은 5년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

95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0년이상 임대사업을 하면 전액 면제된다.

5년 이상~10년 미만이면 양도세를 50% 감면해준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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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사업 세제혜택 ]

< 매입시 >

<> 취득세.등록세(교육세 포함)

- 지원내용 : 취득관련 세금 5.8% 전액면제
- 요건 : 60평방m이하 5가구이상 신축 또는 최초분양시 사전 임대사업자
등록


< 보유운영시 >

<> 재산세

- 지원내용 : 50% 감면
- 요건 :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60평방m이하 5가구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종합토지세

- 지원내용 : 0.3% 분리과세
- 요건 :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60평방m이하 5가구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지원내용 : 전액면제
- 요건 : 60평방m이하 5가구 이상 영구 임대주택

<> 소득세

- 지원내용 : 간주임대료 규정 배제 / 낮은 표준소득률 적용
- 요건 :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60평방m 이하 5가구이상) 장기임대
공동주택

< 양도시 >

<> 양도소득세

- 지원내용 : 50% 감면 : 95년 이전 임대개시 5년 이상
100% 감면 : 10년이상 또는 95년 이후 임대개시 5년이상
1세대1주택 적용시 보유에서 제외함
: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