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증권 : 주식형 수익증권 오후3시 이후 가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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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할 때는 오후 3시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중도환매할 때는 금요일에 환매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방식을 이용한 일종의 "시테크"라고 할 수 있다.
<> 가입할 땐 오후 3시 이후 =주식형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하루전날
주가(종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가령 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20~30포인트 이상 급등했다면 투자자들은
증시 마감 직후 추가형 펀드에 가입하면 그만큼의 수익률 상승혜택을 챙길 수
있다.
증시 마감은 오후 3시지만 대부분 증권사 및 투신사들이 오후4시~4시30분
까지 주식형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주가 등락을 확인하고 투자시점을 결정할 시간이 있는
셈이다.
발빠른 일부 개인들과 기관들은 이같은 "시테크"를 통해 당일치기로
매매차익을 누리고 있다.
<> 환매신청은 금요일에 =지난해말 이후 설정된 주식형 수익증권은 대부분
3일 환매제가 적용된다.
환매를 신청한 다음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3일째 되는 날에야 돈을 찾을 수
있다.
화요일에 환매신청을 하면 금요일에 돈을 찾을 수 있다.
원리금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기준가격도 환매를 청구한 날 기준가격이
아니라 3일째 되는 날의 기준가를 적용한다.
3일 환매제의 경우 환매를 신청한후 다음날 주가가 내리면 돈을 찾을 때
원리금이 줄어든다.
가령 화요일에 펀드의 기준가격이 1천5백원인 것을 확인하고 환매를
신청했다고 하자.
그러나 수요일에 주가가 폭락해 목요일 기준가격이 1천4백원으로 떨어졌다면
금요일에 돈을 찾을 때 찾는 금액이 줄어든다.
물론 수요일에 주가가 오르면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줄이려면 금요일에 환매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날인 토요일은 주식시장이 휴장하기 때문이다.
금요일에 환매신청을 하면 영업일수로 3일째 되는 날인 화요일에 돈을 찾게
된다.
이때 월요일 기준가가 적용된다.
토요일이 휴장이기에 결국 금요일 종가로 산정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화요일에 돈을 찾을 수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
중도환매할 때는 금요일에 환매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방식을 이용한 일종의 "시테크"라고 할 수 있다.
<> 가입할 땐 오후 3시 이후 =주식형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하루전날
주가(종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가령 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20~30포인트 이상 급등했다면 투자자들은
증시 마감 직후 추가형 펀드에 가입하면 그만큼의 수익률 상승혜택을 챙길 수
있다.
증시 마감은 오후 3시지만 대부분 증권사 및 투신사들이 오후4시~4시30분
까지 주식형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주가 등락을 확인하고 투자시점을 결정할 시간이 있는
셈이다.
발빠른 일부 개인들과 기관들은 이같은 "시테크"를 통해 당일치기로
매매차익을 누리고 있다.
<> 환매신청은 금요일에 =지난해말 이후 설정된 주식형 수익증권은 대부분
3일 환매제가 적용된다.
환매를 신청한 다음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3일째 되는 날에야 돈을 찾을 수
있다.
화요일에 환매신청을 하면 금요일에 돈을 찾을 수 있다.
원리금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기준가격도 환매를 청구한 날 기준가격이
아니라 3일째 되는 날의 기준가를 적용한다.
3일 환매제의 경우 환매를 신청한후 다음날 주가가 내리면 돈을 찾을 때
원리금이 줄어든다.
가령 화요일에 펀드의 기준가격이 1천5백원인 것을 확인하고 환매를
신청했다고 하자.
그러나 수요일에 주가가 폭락해 목요일 기준가격이 1천4백원으로 떨어졌다면
금요일에 돈을 찾을 때 찾는 금액이 줄어든다.
물론 수요일에 주가가 오르면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줄이려면 금요일에 환매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날인 토요일은 주식시장이 휴장하기 때문이다.
금요일에 환매신청을 하면 영업일수로 3일째 되는 날인 화요일에 돈을 찾게
된다.
이때 월요일 기준가가 적용된다.
토요일이 휴장이기에 결국 금요일 종가로 산정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화요일에 돈을 찾을 수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