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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머니] 컨설팅 : (독자상담 코너)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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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해지후 주식투자하려는데 ]

    문] 상가보증금 7천만원이 있고 통장에 약 3천만원이 있다.

    보증금 7천만원은 축협과 신협에 각각 3천5백만원씩 가족명의로 비과세
    정기예금을 넣어두고 있다.

    이 예금은 8월말께 끝난다.

    지금 해지하고 주식투자를 할까 하는데. 조언을 바란다.

    또 부동산 투자전망도 알고 싶다.

    상가보증금은 2년정도 여유가 있다.

    답] 만기가 8월인 예금을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이율(연4%)을 적용받기
    때문에 불리하다.

    가용자금 7천만원으로 주식직접투자를 하면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지금 주식시장은 널뛰기 장세 양상을 보인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일반개인들은 이익을 내기 무척
    힘들다.

    따라서 굳이 주식투자를 하고 싶다면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를 권하고
    싶다.

    자금 여유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효율적이다.

    간접투자는 은행의 단위형 금전신탁과 증권사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
    뮤추얼펀드가 있다.

    이들 상품의 투자기간은 대부분 1년이다.

    만약 이것도 불안하다면 지금 가입한 정기예금을 만기후 재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2000년말까지는 2.2%의 세금만 떼므로 은행의 일반상품보다 수익률이
    2%포인트정도 높다.

    알아둘 점은 2001년에는 세율이 6.7%로 높아지고 2002년에는 11.2%로 다른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상품 세율과 같아진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지난해말부터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직전 가격의 70~90%수준까지 올랐다.

    전세값도 많이 뛰고 거래도 활기를 찾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신규분양아파트나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순수 투자목적으로 건물이나 상가 등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내년 이후로
    잡아도 늦지 않을 것 같다.

    <> 도움말=민성기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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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최고의 종합경제지 한국경제신문이 독자 여러분의 재테크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에서부터 부동산 창업 부업에 이르는 각 분야 자문위원을 통해
    여러분의 질의를 보다 알기쉽게 풀어드립니다.

    증권투자관련 정보는 물론 세금문제에 대한 질문도 답해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시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한경머니팀
    팩스(02)360-4351
    전자우편 songja@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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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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