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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즘] 부모동의 받았더라도 청소년에 술팔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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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8일 유모씨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부모의 허락을 받았다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면 불법"이라며 유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보호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를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어머
    니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7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도 춘천시 골목야식집에서
    손모(당시 17세)군의 어머니로부터 술을 줘도 좋다는 동의를 받고 손군 등
    청소년 4명에게 소주와 안주를 팔았다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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