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이 사료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회사를 설립한다.

신설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킬 예정이다.

16일 대상은 업종전문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개선시키는등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1일자로 사료사업부문을 분할, 신설회사
를 설립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분할승인관련 주총은 8월27일 열린다.

이같은 분할로 대상은 전분당 조미료 핵산 식품 제약등의 사업을,
신설회사는 배합사료제조,임가공등 사료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대상은 상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신설회사는 10월25일 새로 상장될
예정이다.

신설될 회사명은 대상사료(주)며 자본금은 60억원이다.

발행주식총수는 1천2백만주(액면가 5백원)다.

이번 분할은 대상의 기존 주주가 동시에 대상사료의 주주가 되는
인적분할이다.

이에따라 대상의 주주들은 오는 9월30일 액면가 5백원짜리 대상사료
주식을 배정받게 된다.

배정비율은 1주당 0.1423254주다.

대상 주식 1백주를 갖고 있으면 14주의 대상사료 주식을 배정받는다는
얘기다.

단주의 경우 대상사료 신주가 상장된 첫날 대상사료 종가로 환산해
현금으로 받는다.

한편 금감원은 단순분할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홍열 기자 come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