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사용자가 전파사용료를 내야하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부가 이에
반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동전화 표준약관을 만들기 위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이동전화 사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한뒤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전파사용료를 내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표준약관 제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와 소보원에 따르면 3개월에 한번씩 요금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는
법적근거가 희박할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데도 우리나라
이동전화 사용자들만 별다른 의심없이 내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전파법에는 무선국에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하며 실제로
사업자들도 연간 수백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면서 "이와 별도로
이용자에게 또 전파사용료를 물리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지적했다.

소보원의 여론조사에서도 이동전화 이용자의 절반 가량이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74%는 이중부과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지난 4월에 사업자들이 단말기보조금을 일괄적으로 폐지한
이후 가입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 의무사용기간이 있더라도
단말기보조금을 받기를 원하는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말기보조금이 부활되면 예전처럼 가입비만 내거나 아주 적은 돈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된다.

한편 단말기 분실이나 출장 등으로 통화를 일시정지할 때 기본요금을
부과하면서도 의무가입기간에는 산정하지 않는 등의 불합리한 규정도
새로 보급되는 표준약관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표준약관 수용여부는 정통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공정위에 반발하고 있다.

또 단말기보조금을 둘러싼 과당경쟁을 가라앉히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서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정위가 전파사용료를 부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