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수해 등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연내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오장섭)에 출석,
이같은 방침을 밝힌 뒤 "수해발생시 재해대책예비비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고를 근거로 "선집행 후정산"할 수 있도록 이미 예산회계법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재해로 인해 개량복구 사업에 드는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피해가 심한지역에 대해서는 국고 부담비율을 종전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풍수해 보험제도 도입을 장기과제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es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