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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지정 확대, 2년내 지정땐 세 감면...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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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후 2년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것으로 간주돼 창업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조세특례제한법을 이같이 개정하고 법공포일(8월경
    예정)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것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창업과 동시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중소기업만 각종 세금혜택을 받아왔다"면서 "R&D지출액,신기술개발에
    의한 매출액 등의 실적이 있어야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므로 그동안
    창업과 동시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소득세.법인세.
    재산세,종합토지세가 5년간 50% 감면된다.

    또 벤처기업확인일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종전 75%) 감면된다.

    한편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투자총액이 20%이상
    <>직전사업연도 총매출액중 R&D지출이 5%이상 <>특허권.실용신안권에
    의한 매출액이 직전사업연도 총매출액의 50%이상 <>신기술개발에 의한
    매출액이 50%(수출액은 25%)이상의 요건중 1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김병일 기자 kb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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