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현지법인이나 지사 지점 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해외법인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일자 고시를 통해 기업들의 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을 의무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기업들의 해외자금 유출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최근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
를 하고 있는 기업일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명세서와 재무상황표, 해외지점
및 해외건설현장을 설치했고 현지국에 법인세신고까지 한 기업은 해외지점
명세서 등이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는 내국법인의 투자금액이 총 자본금의
30%이상일 경우에만 제출한다.

또 공동투자일 경우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 기업별로 누적관리
하기로 했다.

해외투자규모가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정밀조사
를 통해 기업자금의 해외유출 등을 규명하기로 했다.

해외현지법인이나 지점에 관한 자료는 해당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