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에는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은행연합회는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2001년 상반기중 시행하기로 계획했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내년(2000년)으로 앞당겨 실시키로 결정했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의 실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작업반을 구성, 구체적인
실시시기와 방법 등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또 한사람이 보증할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총액한도제, 신용대출 초과분
에 대해서만 보증을 허용하는 부분연대보증제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가
원칙만 정하고 각 은행이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또 오는 10월까지 각 은행이 연대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빚을
구체적으로 통보하는 의무통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대부분 "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 연대보증제도 개선안 도입시기를 예정
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은행장들은 또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보증을 허용하기 때문에 총액
한도제나 부분보증제는 큰 의미가 없다"며 각 은행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장성부 상무는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은 은행들의 자율규약"
이라며 "이번에 결정된 사안들을 토대로 은행이 정관이나 내규에 연대보증
개선내용을 반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