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19세 미만 판매금지' 경고문..9월10일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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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모든 술과 담배에 "19세 미만 판매금지" 표시가 부착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오는
9월10일부터 시판되는 모든 술 담배에 19세 미만 판매금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표시없이 2000년 6월30일까지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술에는 상표면적 20분의 1크기의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라는 글씨가 상표와 보색으로 표기된다.
담배의 경우 흡연경고 문구가 없어지고 이 자리에 바탕색과 보색으로
구성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시가 들어간다.
청소년보호위는 술과 담배에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오는
9월10일부터 시판되는 모든 술 담배에 19세 미만 판매금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표시없이 2000년 6월30일까지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술에는 상표면적 20분의 1크기의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라는 글씨가 상표와 보색으로 표기된다.
담배의 경우 흡연경고 문구가 없어지고 이 자리에 바탕색과 보색으로
구성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시가 들어간다.
청소년보호위는 술과 담배에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