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5대그룹의 경우 계열사 구조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삼성이
채권기관의 삼성자동차 부채 손실을 떠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명보험사 상장은 올해안에는 가능하지 않겠지만 2001년 1월
까지는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건희 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로 삼성차 부채손실을 메우지
못할 때 보전책임이 이 회장 개인에게 있는 것인가.

<>넒은 의미에서 삼성이 책임진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는 이건희 회장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지금으로선 알수 없다.

-삼성차 처리와 관련해 채권단 책임분담은 없나.

<>채권단이 손실을 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빛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 살아났는데
삼성차로 인해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는다.

또 삼성차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신사 등이 피해를 보게 되면 이는
투자자 손실로 이어진다.

바람직하지 않다.

5대그룹 계열사 구조조정은 5대그룹이 책임져야 한다는게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이다.

-삼성차 부산공장 설비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팔수도 있나.

<>부산공장은 채권금융기관 주도아래 처리된다.

채권단은 채권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설비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처분해서는 제값을 받기 어렵다.

공장가동 문제는 인수자와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

선가동이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인수가 공장가동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또 정부가 대우에 부산공장을 인수하라고 강요하기 어렵다.

-생명보험사 상장은 어떻게 되나.

<>8월 중순 이후에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아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하게된다.

시간이 많이 걸릴수도 있다.

삼성생명의 연내 상장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정부가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삼성생명의 법인세 납부 유예
시한인 2001년 1월까지 여유를 두고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생명보험사 상장과 맞물려 5대그룹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개선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는데.

<>투자신탁회사로 하여금 5대그룹 기업어음(CP) 보유를 제한한 것은 시장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풀 수는
없다.

투신사도 기본적으로 공개돼야 할 것으로 본다.

5대그룹은 앞으로 뮤추얼펀드를 만드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