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 등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공급해주는 무허가 직업 소개업자
(속칭 보도업자)들이 대거 쇠고랑을 찼다.

서울지검 소년부(이병기 부장검사)는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해주는
"보도방"에 대해 중점단속을 벌여 보도업자 1백10명을 단속하고 이중 47명을
구속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미성년자 접대부 2백여명은 귀가조치했다.

보도방업자들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차량과 휴대폰 등으로 연락하며
접대부를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통 접대부가 테이블당 받은 서비스료 6~10만원중 1~2만원, 화대
25~30만원중 4~5만원씩을 소개비로 가로챘다.

단속에 걸려든 접대부들은 가출청소년을 비롯해 대학생, 고등학생은 물론
유치원 보모, 간호사, 회사원들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서울지역에만 "보도실장"으로 불리는 무허가
직업소개업자들이 3천여명 정도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도방은 특히 미성년을 고용하려는 유흥업소들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보도방 단속이 미성년 불법영업 단속에 효과적이라고 판단,
보도업자와 유흥업소의 연결고리를 끊고 차량을 압수하는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