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중 5.6%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예금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전국 8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행과
증권사 등 5곳이 통장 증권 증서 등에 예금보호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은행은 조사대상 23개 중 2개가,증권사는 12개 중 3개가 지적됐다.

특히 증권사들은 절반 이상이 홍보물에 예금보호에 관한 설명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12개 증권사 중 7개가 적발됐다.

증권사들은 증권저축 고객예탁금 수익증권 등의 홍보물에 "유가증권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밝혀야 한다.

주식 등을 사는 데 들어간 돈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에 적발된 금융기관들에 시정을 요구했으며 금융기관
들이 불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금융기관들은 통장이나 홍보물에 예금자보호법상 보호가 가능한
상품인지를 명시해야 하며 객장 내에 이와 관련한 소책자나 포스터를 비치
.부착해야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