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간 분쟁 신속/공정 처리 .. 통신위가 직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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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신업체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통신위원회가 직권으로 현장조사
를 실시할 수 있게 돼 분쟁을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통신위원회의 결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돼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따로 재판을 하지 않고도 바로 법적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위원회의 이용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2000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정통부는 이 개정안에서 한전과 도로공사등이 자가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등 설치목적과 달리 이용할 경우 사용정지명령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전화기 팩시밀리 구내교환기 등 통신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 유효기간
(7년)을 폐지, 한번 승인받으면 계속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
를 실시할 수 있게 돼 분쟁을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통신위원회의 결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돼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따로 재판을 하지 않고도 바로 법적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위원회의 이용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2000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정통부는 이 개정안에서 한전과 도로공사등이 자가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등 설치목적과 달리 이용할 경우 사용정지명령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전화기 팩시밀리 구내교환기 등 통신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 유효기간
(7년)을 폐지, 한번 승인받으면 계속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