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의 기관에서 감사원 등 모든 감사
기구의 감사결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또 각 부처 및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책임자는
임기를 보장받으며 부당한 압력에 의한 감사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감사기준"을 확정,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감사기준에 따르면 감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 보내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감사원은 이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예산집행결과 등 결산감사를 회계
전문가 등에 의뢰해 평가를 받을 방침이다.

또 앞으로 실시하는 주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사자의 독선과 편견이 개입됐는지 <>징계처분 요구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점검받는다.

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도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심사를 받도록 권고
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전문가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회원 등으로 구성된다.

감사기준은 특히 자체감사기구가 사실상 기관장 산하에 속해 있는 관계로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이 함부로 감사책임자를 인사조치 못하도록 임기보장
조항을 두었으며 승진이나 전보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또 기관장 등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에 의한 감사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 뿐만 아니라 기관장
교체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감사기준은 아울러 그동안 자체감사기구 감사에 이의가 있더라도 재심의를
받을 수 없었던 점을 감안, 자체 감사에도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범규정
으로 공공감사기준을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감사관행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