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레미콘공업협회와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가격담함과 레미콘 공급중단 등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천5백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업자단체들은 임원회의와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가격인상문제를 논의, 공급가격을 5.8%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레미콘 공급을 두차례 중단하는 등
경쟁제한행위를 했다.

과징금은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1천870만원,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 1천700만원 등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