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8일 "한빛스피드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담보로 잡힌 주택을
팔 경우 주택매수인에게 대출금액을 승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고객이 대출금 상환이전이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주택을 사는 사람은 집값에서 대출금 잔액을 뺀 금액으로 집을 인수하고
이후 한빛은행에 대출금잔액을 갚으면 된다.

이 제도는 2002년까지 담보로 잡힌 주택을 파는 고객에게 적용된다.

한빛은행은 지난 2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이 상품 취급실적이 8일 현재
1조1백65억원으로 단기간에 1조원을 돌파한데 따라 이같은 부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한빛스피드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맡긴 개인(연 9.75%)과 개인사업자
(연 9.25%)에게 최고 2억원을 3년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