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10년 주기의 종합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국회에서 국민회의 장영철,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서정욱 과학기술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원전에 대해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 6개월~1년간 원전
가동을 중지시킨 뒤 원자로 내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연내에 원자력법을 개정,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한 뒤
지난 78년부터 가동중인 고리1호기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국내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키로 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정기국회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