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국회에서 국민회의 장영철,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서정욱 과학기술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원전에 대해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 6개월~1년간 원전
가동을 중지시킨 뒤 원자로 내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연내에 원자력법을 개정,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한 뒤
지난 78년부터 가동중인 고리1호기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국내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키로 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정기국회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