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 등 해외경쟁국들이 한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빅딜을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으로부터
한국의 반도체 빅딜에 대해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역외적용해서 문제삼을
뜻이 없다는 최종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지난 6월 중순 한국의 반도체
빅딜은독점금지법상 별 문제가 없다는 심사의견을 보내온 바 있어 반도체
빅딜에 대한 외국의 독점금지법 역외적용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중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두 회사의 합병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이달중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할 예정이다.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합병할 경우 두 회사의 D램 반도체 매출액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이나 미국이 독점금지법을 역외적용
해서 시비를 걸어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중도 지수(HHI)를 토대로 독점 여부를 판정하는
미국 FTC가 독점이 아니라고 판정한데 이어 유럽에서도 독점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내옴으로써 빅딜에 대한 외국법 역외적용 문제는 해결됐다고 본다"
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지만 별 문제 없이 끝나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자동차 분야 빅딜에 대해서도 EU가 "문제 없다"는 의견을
보내 왔으며 미국에서는 현지 변호사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