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구/강희복씨 출국금지 .. 서울지검 입력1999.07.07 00:00 수정1999.07.0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검 특수3부(이귀남 부장검사)는 6일 진형구 대검 전 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 고발사건과 관련, 진씨와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을 출국금지시켰다고 밝혔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경찰, 비상계엄 수사 일부 공수처에 이첩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 '이어폰 끼고 작업' 120명 한꺼번에…산재 신청 급증한 이유가 [김대영의 노무스쿨] 가전제품 수리 경력만 18년에 이르는 전직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직원이 '소음성 난청'에 따른 산업재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전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난청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3 '누누티비' 운영자 잡혔다…고급차·시계·비트코인까지 압수 국내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16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누누티비 운영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문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