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인 한빛 하나 조흥 등 3개 은행들은 6일 만기가
돌아온 삼성자동차 기업어음(CP)9백억원에 대해 또다시 상환기한을 연장,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다른 부도기업들을 처리할 때 적용했던 기준과는 현격히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 부도기업 처리에 형평성 논란을 제공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지난2일 만기가 돌아온 4백억원어치
CP 상환만기를 6일로 연장시킨데 이어 이날 또다시 13일로 1주일 연기,
삼성자동차의 부도를 막아줬다.

한빛은행은 또 6일 처음 만기가 된 1백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1주일간 연장, 삼성자동차 채권 5백억원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

조흥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지난 6월30일 만기가 돌아왔던 2백억원의
CP 만기를 하루이틀 연장해 오다가 이날 한빛은행과 함께 1주일간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부도위기에 놓인 기업이 발행한 CP를 채권금융기관이 각각 10일이상씩
연장시켜 부도를 모면케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금융권 부채를
모두 상환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부도를 낼 필요가 없다"며 CP 상환
만기를 연장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부에서는 "부채상환계획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삼성자동차
에 대해서만 부도를 막아주는 것은 사실상 삼성 눈치보기"라며 "앞으로 다른
법정관리신청 기업들이 삼성자동차의 사례를 거론하며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