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의 합병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전망이다.

합병비율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종전과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흥은행은 6일 강원은행과 현대종금과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8백60억원의
세금을 현대그룹이 전액 책임지는 조건으로 막바지 합병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과 강원은행간 합병비율(1대 9.587)대로 적용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의 합병조흥은행 지분도 당초 합의(3.94%)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매수청구가격은 조흥은행 7천4백48원, 강원은행 1천2백52원이다.

이에따라 강원은행 주주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조흥은행은 "합병과정에서 돌출됐던 강원은행의 농어촌특별세 8백60억원을
현대그룹이 모두 부담키로 합의를 진행중"이라며 "늦어도 다음달 16일께
합병은행을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흥은행은 지난달 합병연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합병비율과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은 오는 20일께 합병주총을 열 계획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