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TV 신사정장등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단위가격표시 의무화 품목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산업자원부는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 및 단위가격표시제가 9월부터
시행됨에따라 이같은 세부지침을 확정, 전국 시.도에 내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신사복,숙녀정장 등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 12개
품목의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제를 어기다 적발되면 1차
개선조치를 내린뒤 2차 위반시에는 1천만원,3차 2천만원,4차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품목중 숙녀정장에는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를 비롯해 상하의가 세트로 돼있는 상품이 해당된다.

상의와 바지등 개별단품은 제외된다.

캐주얼 신사정장이나 숙녀정장도 정장형태를 띠면 금지품목에 포함된다.

신사정장의 경우 콤비도 권장소비자가격표시가 금지된다.

아동복의 경우 유아복이 금지품목에 포함되지만 내의는 제외된다.

산자부는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 품목의 제조업체(수입.유통업체
포함)가 대리점을 통해 직판할 경우에는 권장소비자가격 대신 판매가격을
반드시 붙여놓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우유 설탕 등 단위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15개 품목의
경우 제조업체가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차 개선조치, 2차 1백만원,
3차 3백만원, 4차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했을 때 적용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