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컨설팅] '실직자 고용하면 임금 절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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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부산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다.
3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나 회사 여건이 어려워 정부 지원을 받아 채용하려
고 한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A ] 정부는 실업대책의 하나로 다양한 채용지원제를 운영중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장려금을 받는다.
임금의 절반을 정부가 대준다.
실직자가 1년 이상 장기실직 상태이고 55세 고령일 때는 임금의 3분의 2를
정부가 보조한다.
월9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된다.
중소기업이 자발적인 실직자 등을 채용할 때는 1년이상 장기 실직자를
고용할 경우에 한해 임금의 3분의 1을 보조받는다.
인턴사원을 채용할 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졸 인턴사원의 경우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 고졸 인턴사원은 3개월간
1인당 월40만원씩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조한다.
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산업단지 기동지원요원(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이다.
종업원수의 20% 이내(최대 10명)에서 쓸 수 있다.
공공근로요원으로 일하려는 실직자가 많지 않아 인력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
3개월, 하루 8시간 고용이 원칙.
하루 급여 2만2천원을 정부가 전액보조한다.
고급 기술인력을 쓸 때도 정부 보조를 받는 길이 있다.
최장 4개월까지의 임금을 정부가 대준다.
하루 3만7천원씩이다.
장기채용을 조건으로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채용장려금을 받거나 고졸 인턴사원을 활용할 때는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고
대졸 인턴사원은 희망대학에, 산업단지 기동지원요원과 고급기술인력은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산업단지외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직자 채용시 보조금을 대준다.
< 송재빈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 (042)481-4391
jh0070@digital.smba.go.kr >
------------------------------------------------------------------------
<>.중소.벤처기업이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 겪는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메일로 접수합니다.
ejl656@digital.smba.g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
3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나 회사 여건이 어려워 정부 지원을 받아 채용하려
고 한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A ] 정부는 실업대책의 하나로 다양한 채용지원제를 운영중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장려금을 받는다.
임금의 절반을 정부가 대준다.
실직자가 1년 이상 장기실직 상태이고 55세 고령일 때는 임금의 3분의 2를
정부가 보조한다.
월9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된다.
중소기업이 자발적인 실직자 등을 채용할 때는 1년이상 장기 실직자를
고용할 경우에 한해 임금의 3분의 1을 보조받는다.
인턴사원을 채용할 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졸 인턴사원의 경우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 고졸 인턴사원은 3개월간
1인당 월40만원씩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조한다.
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산업단지 기동지원요원(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이다.
종업원수의 20% 이내(최대 10명)에서 쓸 수 있다.
공공근로요원으로 일하려는 실직자가 많지 않아 인력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
3개월, 하루 8시간 고용이 원칙.
하루 급여 2만2천원을 정부가 전액보조한다.
고급 기술인력을 쓸 때도 정부 보조를 받는 길이 있다.
최장 4개월까지의 임금을 정부가 대준다.
하루 3만7천원씩이다.
장기채용을 조건으로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채용장려금을 받거나 고졸 인턴사원을 활용할 때는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고
대졸 인턴사원은 희망대학에, 산업단지 기동지원요원과 고급기술인력은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산업단지외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직자 채용시 보조금을 대준다.
< 송재빈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 (042)481-4391
jh0070@digital.smb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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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이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 겪는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메일로 접수합니다.
ejl656@digital.smba.g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