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아직까지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오는 10일까지를
자진 가입시한으로 설정하고 11일부터는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방침이라고 5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오는 8월말까지 계속되는 직권가입 조치 기간동안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회사가 내야할 보험료도 책정 부과하게 된다.

만약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할수록 사업주는 보험료 이외에 가산금(보험료의 10%)
과 연체금(보험료 1만원당 하루 4원) 등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지난 6월말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은
66만4천여개소에 달한다.

이중 11.8%인 7만9천여개 사업장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