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매달
8억원, 연간으론 1백억원의 상금(복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신용카드 거래자 수를 늘려 사업자들이 매출액이나 세금을 누락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4일 국세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 세정개혁추진기획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복금지급안"을 마련,여신전문금융업협회
(여전협회)에 실무적인 검토를 의뢰했다.

국세청은 당첨자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결제승인번호중 어떤 것으로
발표해야 하는지, 상금지급은 은행창구 카드사창구 계좌이체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게 나을지 등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여전협회는 비씨 국민 삼성 LG 외환 다이너스 동양 등 신용카드사들의
의견을 취합,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복금지급에 대한 세부방안이 확정되면 세정개혁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세무당국이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복금(당첨금)을 주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대만국세청이 영수증을 주고받은 사람들에게 복금을 주고 있는게 유일한
유사사례다.

국세청이 현재 마련한 안에 따르면 추첨은 매달 한번씩 실시된다.

전전달중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대상이다.

백화점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사용자, 법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추첨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용카드 거래를 취소했거나 현금융통을 위해 불법적으로 카드를 거래
(카드깡)한 경우도 빠진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한장당 한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당첨확률도 높아진다.

단 한 사람이 여러 등수에 동시에 당첨되면 당첨금이 높은 것 하나만
받을 수 있다.

1등 1명에게는 1억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2등 2명은 각각 5천만원, 3등 5명은 각각 1천만원, 4등 10명은 각각
5백만원을 받는다.

이밖에 5등(50명) 1백만원, 6등(3백명) 50만원, 7등(1천명) 10만원, 8등
(4천명) 5만원 등이다.

매달 5천3백68명에 8억원, 연간으로는 6만4천4백16명에 96억원의 상금이
나가는 것이다.

추첨일은 매달 첫째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다.

4등 추첨까지는 TV에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나머지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상금으로 지급할 돈은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 중 일부를 떼내 조달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