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과 인터넷에 접속한 뒤 15초 이내에 끊어지면 통화요금을 내지
않게 된다.

한국통신은 PC통신및 인터넷 이용이 크게 늘면서 접속후 통신이 바로
끊기는 사례가 많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접속후 15초
이내에 통신이 끊긴 경우는 원인에 관계없이 통화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를 6월1일부터 소급해 적용,7월 요금청구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통화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대상은 일반전화나 종합정보통신망(ISDN)으로
014XY 데이터통신망을 통해 PC통신이나 인터넷에 접속했을 경우로
제한된다.

따라서 일반전화번호로 PC통신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15초 이내에
끊어져도 자동적으로 통신요금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한국통신은 접속후 15초 이상 통신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통신망 이상
등의 원인으로 끊어진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사유가 정당하면
요금을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