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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 신청 건설업체, 입찰자격 제한 정당"...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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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업체에 대해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에대해 건설업계는 "IMF여파로 많은 건설회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
    했는데 입찰참여마저 제한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일 한신공영 등 3개 건설회사가
    "법정관리 신청기업을 낙찰부적격자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해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 상고심에서 "자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들이 입찰에 응했을 때는 법정관리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며 "향후 법정관리기각 가능성과 파산사태를
    우려해 김해시가 자격을 취소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회사들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을 받았고 금융기관의
    거래정지도 풀리는 등 회복기미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무초과 상태였던 한신공영의 파산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신공영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인 지난 97년 5월 김해시가 발주하는
    광역상수도사업을 7백11억원에 최저응찰했으나 심사에서 탈락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건설업계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개시결정을 받기 전까지 최소한
    6개월이상이 걸리는 데 그 기간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 기업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정관리제도는 기업을 회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데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따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동아건설 등 몇몇 기업들이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각종 공사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법정분쟁을 빚고 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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