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레티놀 함유표시 화장품중 상당수가 레티놀 성분을
전혀 함유하지 않고 있거나 함량 미달의 불량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레티놀
(비타민A)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표시된 51개 화장품을 검사한 결과 86.2%인
44개 제품이 레티놀 함량 미달이나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레티놀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로베리아레티놀
에센스(고려화장품) 에르띠아 레티놀 아스트린젠트(네슈라화장품)
에르띠아 레티놀스킨 소프너(네슈라화장품) 과일 콜렉션 코팩(미주화학공업)
레티놀 에센스(샤몽화장품) 데이시스 데일리 안티링클 시스템크림(제일제당)
등 6개다.

다른 29개 제품에서는 레티놀 함량이 제품표준서 표시기준보다 적게
검출됐다.

식약청은 적발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한 업체에 대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타당한 해명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
업무정지나 품목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정종호 기자 rumb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