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는 특별공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입시학원, 미술학원 등 사설교육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지급하면 공제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공제는 3백만원과 연봉의 10%중 적은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
2일 발표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한도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준다.

한도는 연간 3백만원과 연봉의 10%중 적은금액이다.

단 올해 공제한도는 1백50만원이다.

예를들어 사업소득이 5천만원, 연봉이 1천만원인 사람이 99년12월부터
2000년 11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3천만원일 경우를 가정해 보자.

신용카드 사용금액(3천만원)이 연봉(1천만원)의 10%(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2천9백만원)의 10%인 2백90만원(한도는 3백만원)과
연봉의 10%(1백만원)중 적은 금액인 1백만원만 소득공제된다.


<>공제기간 = 전년 12월에서 당해연도 11월까지다.

단 올해 신용카드소득공제기간은 8월에서 11월의 4개월간이다.


<>카드사용자 = 본인 뿐아니라 배우자 및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포함된다.

취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종류 및 사용시점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만 공제대상이다.

백화점카드는 포함되지만 선불카드나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된다.

실제 카드대금이 결제되는 시점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표에
싸인한 때가 공제기준이 되는 시점이다.

할부로 물건을 사는 경우 구입시점의 전체물건가격이 공제대상이 된다.

<>공제되지 않는 경우 = 첫째,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예컨대 회사원 A가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회사가 손비처리받기
때문에 A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둘째, 외국에서 사용하는 경우처럼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단 의료비는 병원의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공제가 되며 같은
이유로 교육비중 사설학원 수강료도 공제된다.

마지막으로 공과금 등 자동이체.지로 등 기존의 효율적인 금융결제시스템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카드영수증 처리 = 신용카드회사가 매년 12월중에 전년 12월~당해년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사용액을 고객에게 통보하므로 영수증을 일일이 챙길
필요는 없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