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는 8월31일까지 국내외기업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대기업 직원이 거래처에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도 함게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일 "공무원들이 물품통관 때 고의로 시간을 끌어 급행료를
요구하거나 민간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지급을 늦추며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는 고질적 병폐를 척결하는 데 중점을 둬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단속기간중 각 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기업체 상대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전화와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 한편 각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토록 했다.

경찰은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을 상대로한 부조리 뿐아니라 국내기업
들의 거래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부조리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또 각종 행사를 빙자해 기금이나 협찬을 강요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이 중점단속할 공무원 부조리는 <>외국인 투자업체 상대 금품.향응
수수행위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을 통한 경영 방해 <>물품 통관
때 급행료 요구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사를 빙자한 금품기부
강요행위 등이다.

민간기업체간의 부조리 행위는 <>납품업체를 상대로한 구매담당자의
금품 및 향응수수 <>정상가보다 높은 금액을 책정해 놓고 차액을 리베이트로
받는 행위 <>명절이나 경조사 때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등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