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서울.인천시와 경기도내 22개 시.군의 약 5백만가구 주민들은
현재 수돗물값 외에 t당 80원의 "팔당물 이용료"를 더 내야한다.

이에 따라 가정용 수도료는 물론 목욕비 등 관련 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자 환경부 장관, 고건 서울시장, 최기선 인천시장, 임창렬 경기지사
등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물이용 부담금을
이같이 확정했다.

위원회는 물부담금을 오는 8월부터 2000년까지는 t당 80원씩 부과하되
2001년부터는 t당 1백10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했다.

이후 인상폭은 2년 단위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다시 결정된다.

부담금은 한강수질이 현재 2급수에서 1급수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2005년까지만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가정용 수도료는 t당 3백14원에서 3백94원으로 25.5%
오르게 된다.

4인가족 1가구가 월 20t의 물을 사용할 경우 수도요금은 현행 6천2백80원에
서 7천8백80원으로 올라 1천6백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공업용 등을 포함한 전체 평균 수도요금은 4백52원에서 5백32원으로 17.7%
오른다.

또 인천시 가정용 수도료는 1백94원에서 2백74원으로 41.2%, 경기도는
2백5원에서 2백85원으로 39%씩 오른다.

환경부는 수도권 5백만가구가 물이용 부담금을 낼 경우 한해 약 2천5백억원
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돈을 팔당호 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수변구역 토지매입에 사용할 계획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