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이 보류됐던 인터파크가 5일부터 매매가 시작된다.

증권업협회는 1일 코스닥위원회를 열어 인터파크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승인
했다고 발표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인터파크가 공모가 산정근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등록을 승인했다.

공모가 산정과 관련, 인터파크는 동종 인터넷관련 기업의 주가를 고려해
최소발행가를 산출한 후 이 가격에서 18.9%할인된 1만5천원으로 공모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간사회사인 한화증권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등록일로부터 1개월간 시장
조성의무를 지기로 했다.

시장조성의무는 7월1일 이후 등록하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번
인터파크의 경우가 마지막이다.

또 인터파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취득분을 1년간
장내매각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에따라 인터파크를 5일부터 거래시키기로 했다.

매매기준가격은 1만5천원이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등록 신청기업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등록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월2회(둘째,
넷째 수요일) 개최하기로 했다.

< 주용석 기자 hohobo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