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와 국내 첫 의무수송방식 장기수송계약...송유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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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송유관공사는 1일 국내최초로 의무수송(Take or Pay) 방식의
장기수송계약을 국내 정유사들과 맺었다.
의무수송방식은 공사와 국내 정유사가 3년마다 한번씩 송유관으로
수송할 석유물량을 서로 약정하면 기간중에 정유사의 귀책사유로
약정한 물량을 나르지 못하더라도 정유사가 공사에 수송료를 주는
방식이다.
송유관공사는 이번 의무수송계약 체결로 지난해 4백32억원이던
매출이 오는 2001년에는 8백억원,2005년엔 1천2백억원으로 늘어나
조기 흑자를 달성할수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진국에선 초기 투자비가 많은 장치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의무수송계약 제도를 도입해왔다.
국내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
장기수송계약을 국내 정유사들과 맺었다.
의무수송방식은 공사와 국내 정유사가 3년마다 한번씩 송유관으로
수송할 석유물량을 서로 약정하면 기간중에 정유사의 귀책사유로
약정한 물량을 나르지 못하더라도 정유사가 공사에 수송료를 주는
방식이다.
송유관공사는 이번 의무수송계약 체결로 지난해 4백32억원이던
매출이 오는 2001년에는 8백억원,2005년엔 1천2백억원으로 늘어나
조기 흑자를 달성할수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진국에선 초기 투자비가 많은 장치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의무수송계약 제도를 도입해왔다.
국내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