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음악파일인 MP3 서비스를 둘러싸고 정보제공업체(IP)와 저작권 관련
단체들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PC통신에서 MP3 파일로 만들어진 음악을 상당기간 들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저작인접권 관련단체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KEPA)는 최근 PC통신을 통해
MP3서비스를 제공하던 IP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KEPA는 IP와 1년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 계약은 지난 6월30일
만료됐다.

KEPA 백강 이사는 "현재의 MP3서비스 방식에서는 음원 소유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며 "음원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KEPA는 음반제작업체들이 결성한 단체로 현재 IP들이 거둬들인 MP3서비스
이용료의 21%를 로열티로 받아 음반제작사에게 주고 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MP3파일을 PC통신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MP3서비스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시성미디어를 비롯 골든넷
토마토픽쳐스 등 30여개의 음악IP들이 사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음악IP들은 KEPA의 조치에 대해 "기존 IP들이 힘들여 개척한 MP3시장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음악정보제공자연합 이태희 회장은 "무료로 다운받던 음악파일을 IP들이
유료화시켜 음원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KEPA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이유는 IP들을 배제한채 직접 MP3서비스를
함으로써 이익을 독식하려는데 있다는 게 이회장의 지적이다.

음악IP측에서는 "KEPA가 인터넷을 통해 MP3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눔기술 한개 회사에만 줬다"며 "KEPA측이 PC통신에서도 1~2개 업체와
재계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MP3시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음악정보제공자연합은 PC통신회사들이 일방적으로 MP3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지난 28일 서울지법에 PC통신업체들을 상대로 "음악파일 전송서비스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KEPA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음반제작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했다는 내용으로 제소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MP3시장이 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관련 당사자들
이 지나친 갈등을 빚고 장기화될 경우 이용자들이 외면해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자금과 기술이 탄탄한 외국업체들이 들어오면 애써 일궈놨던 MP3시장을
고스란히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송대섭 기자 dsso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