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금융감독원에서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영업정지중인 신용협동조합과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을 담보로 신탁대출을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2일부터 취급하는 이 상품은 금리가 연 10%로 예금잔액의 90%이내에서
2천만원까지 빌릴수 있다.

단 예금보험공사의 대지급이 확실한 경우에는 최고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개인고객의 가계대출에 한하며 기업고객은 제외된다.

대출기간은 3개월이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수 있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거래하던 신협이나 신용금고에서 예금잔액증명서
를 발급받아 인근 농협중앙회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일자 ).